▶ 개 요 보세사란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자기 보세구역이 자율 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을 뜻함.
▶ 수행직무 보세 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시,보수작 업 및 정시간외 작업시,보세공장외 작업 품목 반출시,보세판매장물품을 인도자가 구매자에게 인도시 입회·확인하며,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견품의 반출 및 회수,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반출통고서 작성하거나 통고하며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관세청 (☎ 042-481-7687) ② 시험과목 - 관세법개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제도, 화물관리제도 및 감시 업무, 관세벌칙 ③ 검정방법 - 과목별 객관식 50문항. ④ 합격기준 - 과목 40점이상 취득한 동시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⑤ 응시자격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 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진로 및 전망 창고업계 및 수입업체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업체에 진출할 수 있음. 보세물류처리과정의 전산화로 인해 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격증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음.
▶ 실시 기관명 관세청(대전시 서구 둔산 2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
기관주소 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