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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개
검수사는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릴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량 .감정. 검수업무는 국제무역에 있어 화물의 수량 및 품질 등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함에따라 제3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필기(객관식, 과목당 25문항) 1. 검수에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 구술(구술질문, 1차시험-필기- 합격에한함)
◈ 합격자결정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구술시험에 있어서는 60점이상 득점한 자
▶ 기 타
문의처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051-609-6445)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061-660-9056∼8)
▶ 시행처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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