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계량이란 모든 사물의 객관적, 정량적, 물리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발전에 따라 첨단기술을 구현하고 고품질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전기분야에서는 전기계, 광도계, 광속계, 조도계, 주파수계, 소음계, 방사능계 등을 다룬다. 이에 계량전기분야의 정확하고 정밀한 계량의 실시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자격을 제정.
▶ 변천과정
1974년 계량기사2급(전기: 주파수계등, 광도계등)으로 신설되어 1983년 계량기사2급(전기)으로, 1991년 계량전기기사2급으로, 1999년 계량전기산업기사로 변경.
▶ 진출분야 및 전망
- 주로 전기의 계량치를 측정하는 계량기기 제조업체와 수리업체, 계량기기 사용업체, 시험·검사기관에 고용되거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택시미터검정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정밀화추세에 맞추어 계량기기와 관련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밀도의 향상, 측정가능한 대역의 확대, 처리속도의 향상이 기대된다. 동시에 계량없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분야 기능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 수 추이에서 보듯이 자격에 관심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워 일을 수행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해당자격을 취득하려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 수행직무
전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수치와 단위로 표시하는 계량기기의 제작 및 수리과정을 감독하거나, 계량기기의 개선 및 새로운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 설계업무를 담당하며, 완성된 제품에 대한 검사의 업무도 수행.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부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취득방법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정밀측정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훈련기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타에 계측제어과, 전자기기과, 정밀측정과, 치공구설계과의 2년과정
[시험과목]
- 필기 : 계량계측공학, 전기계기및방사능계, 주파수계및소음계, 광도계,광속계,조도계및방사능계기에관한이론
- 실기 : 전기계량계측기기 검교정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필답형 1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 큐넷 : www.q-net.or.kr
계량이란 모든 사물의 객관적, 정량적, 물리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발전에 따라 첨단기술을 구현하고 고품질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전기분야에서는 전기계, 광도계, 광속계, 조도계, 주파수계, 소음계, 방사능계 등을 다룬다. 이에 계량전기분야의 정확하고 정밀한 계량의 실시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자격을 제정.
▶ 변천과정
1974년 계량기사2급(전기: 주파수계등, 광도계등)으로 신설되어 1983년 계량기사2급(전기)으로, 1991년 계량전기기사2급으로, 1999년 계량전기산업기사로 변경.
▶ 진출분야 및 전망
- 주로 전기의 계량치를 측정하는 계량기기 제조업체와 수리업체, 계량기기 사용업체, 시험·검사기관에 고용되거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택시미터검정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정밀화추세에 맞추어 계량기기와 관련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밀도의 향상, 측정가능한 대역의 확대, 처리속도의 향상이 기대된다. 동시에 계량없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분야 기능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 수 추이에서 보듯이 자격에 관심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워 일을 수행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해당자격을 취득하려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 수행직무
전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수치와 단위로 표시하는 계량기기의 제작 및 수리과정을 감독하거나, 계량기기의 개선 및 새로운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 설계업무를 담당하며, 완성된 제품에 대한 검사의 업무도 수행.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부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취득방법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정밀측정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훈련기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타에 계측제어과, 전자기기과, 정밀측정과, 치공구설계과의 2년과정
[시험과목]
- 필기 : 계량계측공학, 전기계기및방사능계, 주파수계및소음계, 광도계,광속계,조도계및방사능계기에관한이론
- 실기 : 전기계량계측기기 검교정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필답형 1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 큐넷 : 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