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1급 :
체력시험 1.30kg 물체들고 10초 이내에 10m이상 걷기 2.50m를 10초 이내에 달
리기.
필기시험 기초의학,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관계법규, 보건의약관
계법규(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보험법, 보건소법), 기본간호학
- 2급 :
체력시험 1.30kg 물체들고 10초 이내에 10m이상 걷기 2.50m를 10초 이내에 달리
기.
필기시험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관계법규와 응급의료장비의 운용
③ 검정방법
- 실기시험, 필기시험
④ 응시자격
- 1급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1급시험
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응급구조사 2급으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2급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의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자. |
|
|
- 응급구조사 소요인력은 근무형태에 따라 3,600명에서 6,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응급
을 요하는 현 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 119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로 일할 수 있음.
- 또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응급의료관련 진료의 보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또는 체 육시설, 행사장 등에서의 의료, 구호, 안전관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에 의한 보건소 전문인력, 기타 응급환자정보센터 상담원, 응급처치 강사, 응급환자 이
송업 등과 같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