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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입시

약대 2009년부터 6년제로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또 부시장ㆍ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 중에서 위촉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학과 등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시험을 거쳐 약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방지 차원에서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의과대학으로의 학사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교육감 등 부단체장이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 5급 이상에 한해 허용해오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