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이란 개인투자자가 애초 예상하며 거래 하였던 상품의 가격이 미래에 불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결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받기 위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현물거래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며 ,
개시증거금 , 유지증거금 , 추가증거금 등이 있습니다 .
매매증거금이란 회원사가 거래고객의 미결제약정 및 자신의 미결제약정에 대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입니다 .현물거래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개시증거금 , 유지증거금 , 추가증거금 등이 있습니다 .
매매증거금이란 회원사가 거래고객의 미결제약정 및 자신의 미결제약정에 대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입니다 .현물거래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모음]선물/옵션 매매에서의 투자자 호칭 (0) | 2001.01.14 |
---|---|
[질문모음]차익 거래, 투기 거래 (0) | 2001.01.14 |
[질문모음]선물거래 대상 품목 (0) | 2001.01.14 |
[질문모음]현물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 (0) | 2001.01.14 |
[질문모음]선물거래란? (0) | 200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