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결제 (settlement) 란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해 3 일째 ( 보통거래 ), 또는 당일 ( 당일결제거래 ) 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거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틀 후 또는 3 일째에 수도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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