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수금
계좌잔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현재(월요일) 계좌에 1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수금은 1백만원입니다. 즉, 오늘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재는 이틀 후이므로 예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요일의 예수금은 50만원입니다.
2) 권리대용금
유/무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락 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이며, 담보유지 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증자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대용가
▷ 유상증자 청약전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유상청약 종료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기준일 종가 -발행가)
▷ 유상증자 청약후의 경우
- 적용일 : 유상청약 종료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청약수량 × 발행가
3) 기타 대여금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비저축금
공모주청약 또는 주식배당을 통해 잔고로 들어온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그 매도금액은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시 비저축금으로 분류된 금액을 넣었을 때 그 금액으로 할당받은 주식 또한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
계좌잔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현재(월요일) 계좌에 1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수금은 1백만원입니다. 즉, 오늘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재는 이틀 후이므로 예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요일의 예수금은 50만원입니다.
2) 권리대용금
유/무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락 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이며, 담보유지 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증자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대용가
▷ 유상증자 청약전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유상청약 종료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기준일 종가 -발행가)
▷ 유상증자 청약후의 경우
- 적용일 : 유상청약 종료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청약수량 × 발행가
3) 기타 대여금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비저축금
공모주청약 또는 주식배당을 통해 잔고로 들어온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그 매도금액은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시 비저축금으로 분류된 금액을 넣었을 때 그 금액으로 할당받은 주식 또한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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