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제목: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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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危機克服과 構造調整을 위한 綜合對策 <要 約>
◀目 次▶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 경제구조조정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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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部門別 對策
1. 金凜곧藎涉?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域映鳧?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금융구조조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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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占?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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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失業對策의 基本方向>
<그림>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그림>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그림>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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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危機克服과 構造調整을 위한 綜合對策 <要 約>
◀目 次▶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 경제구조조정의 체계 >
<그림>
Ⅲ. 部門別 對策
1. 金凜곧藎涉?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域映鳧?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금융구조조정의 흐름도
<그림>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占?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그림>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失業對策의 基本方向>
<그림>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그림>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그림>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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