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 주(州)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된 투표인단이다. 각 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 투표권 수를 갖는다. 미국선거인단 총수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수 535표에 컬럼비아선거구 또는 워싱턴시에서 3표를 더 가짐으로써 총 538표이다. 선거인단은 보통 자신의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선서하지만 헌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선거인단 총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각 주에 배부되는 수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후 재조정된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각 주가 하나의 블록으로 인정되어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후보자는 각 주의 선거인투표에서 전부를 얻지 못으면 전부를 잃게 된다. 즉, 후보자는 각 주의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 50% 이하의 지지를 받으면 그 주에서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선거인 538표의 과다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47)·뉴욕(38)·펜실베이니아(25)·텍사스(29) 등이다. 대통령후보는 큰 주에서 최소한 하나나 둘 정도 승리를 해야 당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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