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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사회/군사] 한국전시작전통제권

[사회/군사] 한국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2003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국이자 주권국가인 한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더욱이 군대란 원래 전시에 대비한 조직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이 비록 한국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한국 정부(국방부)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지시를 받아 행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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