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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 헌법기관 구성권이란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한 선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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