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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광업권이나
어업권* 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등 토지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수용청구권, 보상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환매권 등을 가지게 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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