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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하지 않거나 발급을 3차례 이상 거부하는 업소를 행정지도나 세무조사로 대응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명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목적. 말 그대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인 뒤 3번째까지 거부할 때에는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 단말기 설치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차로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현장 지도를 한 뒤 그래도 어길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 으로 분류. 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되면 매출규모와 납부실적, 탈세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 시작. 출처 : http://cafe.naver.com/gugrade/67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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