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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건축협정제도














[시사&상식] 건축협정제도
Update : 2005-04-01






 


‘건축협정제도’란 일정 지역 내의 주민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부지·위치·구조·용도·설비 등의 기준에 대한 협정을 말한다.


특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건축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산권을 지닌 주민의 80% 이상이 합의하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러브 호텔이나 유흥 주점 등과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관련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재산권자 3명 이상이 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유흥업소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아파트 주민의 80%가 반대 의견을 해당 구청에 내면 구 건축심의회가 이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화장장·하수처리장 등 도시 계획 시설의 경우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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