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생활자금저축(家計生活資金貯蓄)
종합과세를 피하고, 입출금이 빈번한 가계의 생활자금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발된 상품.
불입한도는 1200만원.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나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상품에 국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가입자격은 직업이나 연령 제한이 없고, 1가구에 1개 통장만 허용한다.
맞벌이 부부라도 1가구에 1통장만 허용하고, 1가구에 2통장인 경우는 먼저 개설한 1개 통장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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