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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30대 기업 집단제

 


 









30대 기업 집단제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많은 순으로 30개 그룹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1987년 3월 도입될 당시에는 자산규모 4,000억원 이상을 모두 지정했으나, 그룹 자산규모가 커지자 1992년(당시 78개 그룹) 이후 30위까지 끊어 집중관리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또 기존 출자와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1년 내 해소해야한다.

이 같은 규제는 환란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특정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 일부 계열사가 아닌 그룹 전체가 침몰하는 이른바 비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맞게 되고 동반 부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재벌’이 국내의 독특한 기업형태인 만큼 이 같은 규제도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대학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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