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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상계관세 (相計關稅·Counter Veiling Duty)

 










상계관세(相計關稅·Counter Veiling Duty)








상계관세(相計關稅·Counter Veiling Duty)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기는 특별관세의 일종이다. 만약 수출국 정부가 특정 수출산업(반도체)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국(自國) 산업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조치로서 부과 금액은 기본관세와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합쳐 산정된다.



부과요건은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 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수입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는 상계관세 외에 반덤핑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상계관세가 정부가 보조금을 기업에 제공한 데 대한 제재 행위인 반면, 반덤핑 관세는 덤핑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제재하는 조치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대학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