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Salary Peak)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이 승급하면서 생산성과 상관없이 계속임금이 오르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기업 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55세 정도에 정점에 이른다. 일부 기업은 정년 퇴직이가까운 직원이 원하면 자회사 등에 재취업시키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3년, 5년 등 일정 단위로 계약하고 임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 촉탁이나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이런 제도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년 단축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당시 자녀 교육비 등 가장 지출이 많은 50대중반에 봉급이 최고가 되도록 한 뒤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과 고정시키는 방안이 모두 검토됐었다. 출처 : 대학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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