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代物辯濟·payment in substitutes) |
현금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채무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갚는 행위를 말한다. 민사상의 거래인 만큼 채권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변제수단이되는 물건의 시가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유가증권은 일정 기간의 평균 거래가격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출처 : 대학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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